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대해서 통상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3개월이였는데 이번에는 유효기간 관계없이 일본 입국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날로 6개월 또는 2021430일까지 중에서 빠른 날로 적용됩니다.

(단 이미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사람은 2019101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한합니다)

참고로 입국관리국에서 공지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일본어가 가능한 학생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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